檢,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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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투데이코리아 2025-04-24 11:12: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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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23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5년여간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의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고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이고, 매출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모두 참작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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