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이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총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지난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해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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