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험, 제 2의 실손될라…보장 축소에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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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보험, 제 2의 실손될라…보장 축소에 우려 ‘현실화’

투데이신문 2025-04-24 11:03: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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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고령화 시대를 맞아 간병비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율 악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보장 한도를 축소하면서, 간병보험 또한 실손보험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은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10만~15만원으로 줄였고, 어린이 특약 역시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타 보험사들도 비슷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시장이 포화된 상황에서 간병보험은 보험사들의 새로운 먹거리 분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손해율 급등과 역선택 가능성, 민원 분쟁 우려 등으로 인해 보장 한도를 축소하거나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관계자는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 간병일당 담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이지만 손해율이 너무 높아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도를 줄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미 1일 한도를 정해놓거나 보장 한도를 줄이는 곳도 있다. 간병비 보장이 커질수록 입원 일수도 늘어나는 역선택 가능성이 있고, 간병비가 늘면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까지 덩달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더라이팅(위험심사) 강화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전체 가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보험업계는 이미 실손보험 시장에서 손해율 급등,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실손보험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만약 간병보험 시장에서도 무리한 보장 확대와 도덕적 해이가 반복된다면, 제2의 실손보험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간병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상품이 많아 보험료 인상 위험이 크고, 총 보장일수나 지급 한도에 제한이 많다는 점도 실손보험과 유사한 구조적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약관을 개정해 실질적 간병서비스 이용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간병인 증빙서류를 강화하는 등 분쟁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간병보험 민원이 잇따르자 약관상 간병인의 정의와 증빙 요건을 안내하며 보험금 청구 거절 가능성을 경고했다. 간병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카드전표, 간병 계약서, 근무일지 등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식이다.

월 400만원에서 700만원 수준…남의 말 아닌 ‘간병 파산’

이처럼 보험사 언더라이팅 강화와 보장 축소는 시장의 현실적 대응이지만, 이로 인해 개인 간병비 부담은 더욱 높아질 우려가 있다. 

간병비 자체가 워낙 고가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민간보험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운신이 불편한 환자의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간병비는 월 400만~700만 원에 달한다. ‘간병 파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다. 통상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잠든 시간까지 하루 종일 보살핌이 필요하다. 사실상 24시간 근무인 셈인데 이를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2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업무 또한 단순하게 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저귀 교체, 욕창 방지 등 난이도가 있기에 가족이 간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고령의 배우자는 밤잠을 설쳐가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비교적 젊은 자녀들 또한 높은 간병비와 병원비 충당을 위해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실제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는 한 70대 여성은 “남편이 갑자기 걷기 어려워지면서 병원비 외에도 한 달에 500만원 가까운 간병비가 들어, 퇴직금과 노후자금을 다 써버린 상태”라며 “나는 지병이 있어서, 자식들은 돈 버느라 병원에서 간병하기가 어렵다.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보장 한도가 너무 낮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91.7%는 ‘간병비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지는 공적 제도 논의…“다층적 해법 모색해야”

이처럼 간병비의 개인 부담과 민간보험의 한계가 드러나자 정부와 국회는 간병비 급여화 등 공적 제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이 월평균 90만원의 간병비 중 60%를 지원받아, 6개월간 334만 원의 부담을 덜었다는 실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재택의료센터 구축, 간병인력 등록제 도입 등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간병비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바 있다. 박지혜 의원은 70세 이상 입원환자의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고, 서영교 의원은 의료급여 대상자의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이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고 있는 법안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5건,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7건 등이 있다.

전문가는 간병에 대한 공적 안전망 강화와 다층적 접근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학과 교수는 “간병비 부담은 이제 단순한 가계 문제가 아닌 국가적·사회적 위기로 자리 잡았다. 보험사의 언더라이팅 강화와 보장 축소는 시장의 논리지만, 그 한계가 분명해진 만큼 공적 안전망 강화와 제도개선, 현장 중심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며 “이른바 실손보험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현장과 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다층적 접근에서 근본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높은 재정 규모가 소요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환자 간병을 급여 대상으로 포함하면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한 데다 불필요한 간병서비스 이용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도화에는 신중해야 하며, 현재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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