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의 주장과 달리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한 임직원을 채용한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사위 서씨가 특혜 채용되도록 한 뒤 약 2억1700만 원 상당(594만5632바트)의 급여 및 이주비를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단순히 뇌물을 받는 수동적인 지위에 그치지 않고, 이 전 의원에게 받을 경제적 이익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는 등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감찰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을 통해 사위의 채용 과정 및 태국 이주 과정 전반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서씨가 입사한 이후에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 수행했고, 재택근무 명목으로 출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씨가 받은 급여와 직급, 임대료 등의 주거비 제공도 타 항공사 대비 파격적인 조건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씨를 채용하고 급여 등을 제공한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하며 “정상적인 채용 절차 없는 부당한 특혜 채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으로 행정부처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의원은 정치적 재기를 계획하고 있어 뇌물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러한 수사 결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사이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일련의 과정을 뇌물 수수로 결론지어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다혜 씨와 사위 서씨에게는 “가족관계 및 뇌물죄의 취지를 감안하고,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만을 기소해도 국가의 형벌권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며 기소유예 사유를 전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