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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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투데이신문 2025-04-24 10:5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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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 광주 북구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을 방문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가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몇 달 뒤인 7월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서 전무로 취업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서씨와 다혜씨는 2021년 이혼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한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 이후 다혜씨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30일 검찰은 다혜씨의 제주 별장,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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