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함에 따라 서울에서 진행된다.
뉴스디지털부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