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 살해한 30대 부부 재판에서 부검감정서에 대한 감정 촉탁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24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 30대 남편 A씨와 B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판결 전 조사가 회부됐고 예정했던 부검감정서의 감정 촉탁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잠시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를 마친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에 대한 감정 촉탁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만 기존에 신청했던 감정 사항을 철회하고 새롭게 신청해 달라고 A씨 측에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충격 정도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 높이에서 어느 정도 강도로 충격이 가해져야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지 감정 사항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며 "외에도 2곳 이상 외골절이 발생했는데 1번 넘어졌을 때 2곳 이상의 외골절이 발생이 가능한지와 부검감정서상 기재된 질병이 머리 부위 손상 경막하 출혈 등 사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담아달라"고 말했다.
또 검사 측에게는 제기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후두부를 화장실 바닥에 충격하게 했다는 부분에서 불상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회신이 오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2살 친딸에게 상습 학대를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는 등 학대했고 B씨 역시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사망 전 불닭소스 및 소주 등을 먹이거나 입에 묻은 소스를 닦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