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 앞두고 文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사건 실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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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앞두고 文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사건 실체 확인"

폴리뉴스 2025-04-24 10:44:30 신고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가 약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되어 급여를 받은 것이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 대가로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前 대통령 자녀 가족 태국 이주 부당 지원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임명된 후 같은 해 7월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를 수사해 왔다.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의 대가성 여부를 들여다본 것이다. 

수사 결과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서 씨가 받은 월급과 태국 이주비 지원금 등 2억2300여만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일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제주 별장과 서울 종로구 부암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으며 딸 다혜씨와 서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지난 2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소환 요청을 거부하자 지난달 말 서면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1일까지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자 이날 기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딸 다혜씨와 서씨는 불기소처분했다.

한편, 검찰 주장대로 뇌물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선 금품이 공직자인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이익으로 작용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여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하여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가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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