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포스코의 친환경 광고에 대해 ‘그린워싱’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공정위의 보다 적극적인 ESG 광고 규제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자사 강건재 제품을 ‘친환경’으로 홍보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표현의 중단을 명령했다. 포스코는 ‘이노빌트(Innovilt)’ 등 인증 제품에 대해 '친환경 강건재', '3대 친환경 브랜드' 등으로 광고했으나, 이들 제품이 실제로 탄소 감축에 기여한다는 실증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이에 대한 공동 논평을 내고, 이번 공정위 조치를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ESG 경영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흐름에 부합한 조치”로 평가하며 “공정위가 단순한 규제기관을 넘어, 기업의 기후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시장 질서의 설계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포스코 사례가 실증 없이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운 대표적 사례였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 간 거래 제품에도 표시광고법이 엄정히 적용된 전례로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전기차·풍력발전 등 저탄소 용도를 내세운 브랜드 광고도 실질적 환경성과가 없으면 과장광고라는 것이 공정위 판단의 핵심이다.
이들은 아울러 SK 계열사의 ‘녹색프리미엄’ 광고 사례에도 주목했다. SK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해 녹색프리미엄을 납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홍보했으나, 해당 감축 실적은 이미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포함된 것으로, 기업의 별도 실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녹색프리미엄의 실질적 감축 기여도에 대한 과대광고 역시 왜곡된 ESG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정위가 이 부분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규제기관이 기후위기 시대의 시장 규율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ESG가 기업 이미지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실질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공정위가 단순한 단속을 넘어 친환경 소비와 기업 책임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포스코 한 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탈탄소 전환기 한국 산업계 전반의 신뢰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광양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넥서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기후솔루션 등이다.
[뉴스로드] 박혜림 기자 newsroad01@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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