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쉬인·알리서 산 완구 제품,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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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쉬인·알리서 산 완구 제품, 유해 물질 기준치 초과… 주의 필요

머니S 2025-04-24 10:26: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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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전 기준에 미달한 키링 인형의 모습. /사진=뉴스1(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안전 기준에 미달한 키링 인형의 모습. /사진=뉴스1(서울시 제공)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 25개 제품이었다.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는 인형의 얼굴, 손, 발 등 3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를 크게 초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278.6배(DEHP), 손 부위는 179배(DEHP, DBP, DIBP), 발 부위는 171.1배(DEHP, DBP, DIBP)가 각각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 점토 1개 제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으며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밖에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습 완구' 2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며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달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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