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해양오염 사고 발생 때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가 사용될 경우 오염 유발자의 부담액이 현재보다 늘어난다.
해양경찰청은 민간방제업체 방제 비용의 74%였던 해양경찰의 방제 비용을 관련 규칙을 개정해 96%로 인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청은 해경 방제 비용과 민간 방제 비용의 격차로 인해 민간방제업체들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양오염 유발자가 해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국가 방제 비용 요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실화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청은 2023년 20t 미만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 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4년 국가 방제 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 추진에 이어 이번에 방제 비용 규칙을 개정해 합리적인 방제요율 체계를 완성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구 해경청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오염에 대한 해양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해 민관이 상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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