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여아 더듬더듬'… 방과후 강사 '몹쓸 짓', 피해자 한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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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아 더듬더듬'… 방과후 강사 '몹쓸 짓', 피해자 한둘 아냐

머니S 2025-04-24 07:46: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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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수년간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수년간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수년 동안 어린 제자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전북 소재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며 여학생 8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쉬는 시간에 여학생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행동을 했다. 제자들과 사적인 만남까지 가지면서 추행한 사실도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사 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할 지위임에도 저항하거나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다수의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형사공탁 하는 등 일부 피해자의 법적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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