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자택서 1.6억원 뭉칫돈…"금융기관용 포장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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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자택서 1.6억원 뭉칫돈…"금융기관용 포장 상태"

이데일리 2025-04-23 22:25: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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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1억 6500만 원의 신권 돈뭉치의 출저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천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사진=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 1억 6500만 원어치 돈뭉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인 만큼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는 현금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뭉텅이 돈을 갖다 주면 그냥 쌀통에 집어넣었다”며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해당 돈다발 등 압수한 현금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다.

전 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을 수백장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검찰에 “1억 원 이상의 기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은 전 씨 배우자 계좌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6억 4000여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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