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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주거지에서 현금 5만 원권 묶음 3300매, 1억 6500만 원어치 돈뭉치를 발견해 압수했다.
이 중 5000만 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었다.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3일 후인 2022년 5월 13일이란 날짜가 찍혀 있다.
시중에서 볼 수 없는 형태인 만큼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는 지폐 검수에 쓰이는 것으로 일련번호만으로는 현금이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뭉텅이 돈을 갖다 주면 그냥 쌀통에 집어넣었다”며 “(누구에게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남부지법은 지난달 25일 해당 돈다발 등 압수한 현금에 대해 추징 보전 명령을 내렸다.
전 씨의 법당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며 대기업 임원, 정치권 관계자, 법조인, 경찰 간부 등의 명함을 수백장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기도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사실상 ‘정치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검찰에 “1억 원 이상의 기도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은 전 씨 배우자 계좌에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현금이나 수표로 6억 4000여만 원이 입금된 내역도 확보했다. 이에 전 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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