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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검거됐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의 아내에게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나 혐의가 미약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에게도 영장이 신청됐으나 전날 법원이 기각했다.
한편, 이 씨는 과거에도 대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를 비롯한 일행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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