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차헬기 노후 심각…임호선 의원 "국비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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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임차헬기 노후 심각…임호선 의원 "국비지원 절실"

모두서치 2025-04-23 19:20: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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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산불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헬기 70% 이상이 기령 30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61년이나 된 헬기도 있어 심각한 노후화에 임차헬기 국비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서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산불재난대응특위 상황실장)은 "지자체의 산불진화헬기 임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정작 산림청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해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공개한 지자체별 임차헬기 현황 자료에 올해 2월 기준 전국 지자체가 임차해 산불 현장에 투입 중인 헬기는 총 78대이다.

이 중 72%에 해당하는 56대가 기령 30년 이상의 노후 항공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는 50년을 넘겼고 가장 오래된 헬기의 기령은 대구 달성군으로 61년에 이른다. 10년이상 20년미만 5대(6%)에 불과했다.

사실상 수명을 초과한 헬기들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산림청이 직접 보유한 헬기 50대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인 기체는 12대로, 노후 비율이 24%다.

임 의원은 "지자체 헬기의 노후 비율(72%)이 산림청의 3배에 달한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 산불 진화장비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산불진화 헬기 등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산림청은 단 한차례도 지원한 사례가 없다"고 질타했다.

지난 2021년 4월 산불 진화장비 격차를 해소키 위해 산림보호법이 개정돼 산림청의 예산으로 지자체 지원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청은 해당 조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산불이 매년 대형화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산불 진화헬기 임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산림청은 즉시 지자체 산불진화헬기 임차 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노후 임차헬기 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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