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입원 병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실태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복지부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 마련,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적 치료 제도화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등을 포함한 치료 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상원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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