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대상 구체화…생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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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이용 대상 구체화…생업과 직접 관련 없는 업무면 가능

모두서치 2025-04-23 18:49: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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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생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에서 장애인활동지원 활용이 가능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서 생업 지원 등 활동 지원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다.

현재는 직장 내에서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직무보조인에게 지원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혼자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이 일부 업무에서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다가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약 2억원의 환수 조치 경고를 받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시각장애계 등을 중심으로 1인 사업주는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회 회의를 한 결과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안마 행위 등 직접 수익 창출, 사업장 운영 등을 위한 세탁·빨래·고객응대 등 핵심 업무는 활동지원사 업무에서 제외하되 이동·식사 보조, 은행 업무, 수납, 영수증·바우처 관리 등 수급자를 보조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언급했지만, 다른 장애 유형도 직접적으로 생업과 관계된 게 아니라면 유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급자 아동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6세에서 10세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활동법에 따르면 수급자가 아닌 그 가족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는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 대상 양육 보조는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학교에서 알림장 같은 게 오면 바로바로 읽고 준비물을 챙겨주거나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인 10세 이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달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반영됐으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변경된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17일 김동기 목원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53만3255명인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근로 장애인은 4.5%인 2만4000여명, 직장 내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1만6400명에서 4만400명으로 추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와 현실을 맞춰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민관협의체를 통해 관련 단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됐고 충실하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이 갖춰졌다"며 "앞으로 다른 장애 유형과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면 민관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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