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채널A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23일 이 연구위원의 변호인 김옥민 변호사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에게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12월 2일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의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아 성실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했다'는 사유로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위원 측은 "연구주제에 따라 1년 이내에 논문 완성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 경우 연장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므로 결국 '2개월 단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징계사유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의 사유와 목적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안전관리 일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3개의 대주제에 따라 2만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국내외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산업안전과 관련한 법적 체계를 망라하는 내용의 논문을 작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의 협의 하에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정을 상세하게 소명했음에도 단지 서면으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규정 위반을 들어 징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사유의 근거가 된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직후인 2022년 5월 23일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근무하는 검사 이정현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했는데, 당시 검사 이정현에게는 이러한 좌천성 인사를 당할만한 직무 태만이나 직무 소홀 등 어떠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보복성 인사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 측은 징계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도 "징계위원 중 누구도 징계사유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아 오로지 위원장 대리인 법무부 차관만이 참석자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한 후 퇴장하라고 했다"며 "심의가 5분 남짓 만에 종료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이정현은 이에 굴하지 않고 향후 법무부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이었던 지난 2022년 6월 검찰 내 '유배지'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바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앞서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로 있으며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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