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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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1심 벌금형에 항소

모두서치 2025-04-23 18:1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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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다혜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세 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혜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됐다.

다혜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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