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회기 만료 등으로 세 차례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법 개정안을 포함한 88건 법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양곡법 개정안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농해수위는 해당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됐다. 첫 번째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2023년 4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국회 재표결을 거쳐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은 이듬해인 2024년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세 번째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재정 부담이 크다는 게 거부권 행사 사유였다. 결국 국회 재표결을 거쳐 다시 부결·폐기됐다.
민주당이 이번에 네 번째로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정부 의무화' 조항을 다소 완화했다.
앞서 폐기된 법안은 가격이 일정 기준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에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책무를 부여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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