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업체 고려은단 헬스케어가 제조·판매하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 처분을 받았다.
23일 식약처는 '멀티비타민 올인원' 일부 제품에서 요오드 성분이 표시 기준 허용치를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2027년 2월 10일이다. 제조번호는 '1460'이며 1560㎎ 크기의 정제 60개로 구성돼 있다.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이다.
제품에는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기준치의 216%에 달하는 129.6㎍이 검출됐다. 기준 규격은 표시량의 80%~150%이다.
이날 고려은단 헬스케어 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일부에서 요오드 함량이 제품의 표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요오드 섭취량은 성인 기준 150㎍(100%)이며, 상한 섭취량은 2400㎍(1600%)이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