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지난해 소비자와 가맹점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12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국내 카드사 8곳의 지난해 회원·가맹점 손실보상 수수료는 총 11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 약 10억원 증가했다.
회원·가맹점 손실보상수수료는 흔히 손실보상액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발생하는 손실 보상비용 중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카드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소비자나 가맹점이 카드결제 거래 시 받아야 할 할인혜택 등을 받지 못한 경우나 가맹점 대금 지급 등이 늦어졌을 때 카드사가 지급하는ㄷ ᅟᅩᆫ이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신한카드의 손실보상수수료는 38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86.3% 증가하며 최대를 기록했다. 현대카드는 45.6% 증가한 36억원이었고, 삼성카드는 2.4% 증가한 2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롯데카드는 10.4%, 우리카드는 32.4% 감소해 각각 12억원, 3억원을 나타냈다. 국민카드는 같은 기간 93.0% 급감한 1억원을 기록했고, 그 외 BC카드와 하나카드의 손실보상수수료는 각각 2100만원, 1400만원을 기록했다.
카드사들의 손실보상액은 최근 티몬과 위메프 대금 미정산 사태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탓이다.
지난해 7월 입점 판매자에게 전산상 오류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늦추고 결국 정산을 무기한 연장한 티몬·위메프 사태로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명 등 53만명이 1조5000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
이 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카드사 민원은 전년 9323건 대비 39.1% 증가한 1만2968건을 기록했고, 2022년 6720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들의 민원이 전년 대비 급증했다”며 “카드사처럼 생활에 밀접한 업종일수록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만큼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카드사들이 선제적으로 나서 손실보상 규모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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