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24일 법원심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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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영장…24일 법원심사(종합)

연합뉴스 2025-04-23 17:2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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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담배 피우며 자진신고·진술 오락가락…"정신질환 여부 등 조사"

서울강북경찰서 서울강북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0분께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서 흉기로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전에는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꺼내서 마셨고, 마트에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또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뜨기도 했다.

A씨가 범행 당시 입었던 환자복은 인근 정형외과의 환자복으로, 그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약물 검사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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