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타공 작업 중 이물질로 소화설비 오작동→이산화탄소 유출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지난해 10월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에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와 관련, 당시 하청업체 관계자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원청인 동서석유화학 측이 묵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으로 현장에서 공사부장 직책을 맡았던 A씨는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주관으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벽 두께와 장비 길이의 차이, 안전 문제 등으로 작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고 전 반복해 보고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원청 측 감독관은 전기실에 설치된 소화설비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 안전 교육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청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동서석유화학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25일 울산 남구에 있는 동서석유화학 공장 전기실에서 소화설비 오작동으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전기실 안에서 케이블 작업 중이던 근로자 5명 중 1명이 치료 중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사고 당시 전기실 외벽에 진행된 코어 작업(벽에 구멍을 뚫는 작업) 중 발생한 시멘트 물이 벽면을 타고 흘러 소화설비 스위치가 설치된 배전반 내부로 유입되면서 소화설비가 오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러한 감식 결과를 토대로 A씨 등 코어 작업을 진행했던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을 포함해 10명 미만의 원·하청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피의자 수는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면서도 "원청과 하청을 가리지 않고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억울함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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