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장학회의 자금 8억여원을 횡령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 전 원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대여해 횡령했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전 원장은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설립한 A장학회 자금 8억8천800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려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성남교육지원청은 2017년 감사를 통해 김 전 원장이 허가 없이 장학회 기본재산을 임의 인출한 사실을 확인, 김 전 원장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김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성남교육지원청에 A 장학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거짓 보고하고 허위 차용증 등을 제출해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끌었으며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가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또 이로 인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가 씌워졌지만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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