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위험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자가 위험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작업중지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오는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참가자들은 작업중지권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작업중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와 제52조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멈추고 대피하거나 사업주가 이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고, 일부 사업장은 작업 중지를 곧바로 불이익 사유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참가자들은 '작업중지권 쟁취', '일하다 죽지 않게' 등이 적힌 손팻말과 국화를 들고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자" 구호를 외쳤다.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겸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중대재해를 조금이나마 줄여보고자 교섭안으로 작업중지권을 확정했다"며 "저희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장에는 노동조합 조합원뿐 아니라 산재 유가족, 대학생 등 수백명이 모여 연대의 뜻을 표했다. 경찰은 경찰버스 수대와 기동대 인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다.
아리셀 참사 유족 최현주씨는 "아리셀뿐 아니라 에스코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노동시켰다는 결과를 듣게 됐다"며 "저희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광화문 정부청사 방면으로 행진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선 전날 민주노총이 발표한 '2025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지목된 기업들을 규탄하는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향후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촉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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