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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23일 오전 9시 25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용인 기흥역 근처 사는 XX들 필독’ 제목의 게시글이 발단이 됐다. 해당 게시글은 ‘기흥역 어딘가에 폭탄 숨겨놨다’ ‘불꽃놀이 폭죽 개조해서 만들었고 일주일 뒤인 30일 오후 6시 터지게 세팅해놨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 네티즌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용인동부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에 경찰 50여명, 소방 20여 명, 역사 관계자 5명 등 70여 명이 이날 오후 1시까지 기흥역 내외부를 수색했으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역사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당분간 경계 태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용인동부서는 문제의 게시물 작성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작성자에게는 공중협박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협박죄의 법정형보다 더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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