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임금체불 피해근로자에게 국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 한도 확대와 관련해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이 3500억원 밖에 남지 않아 쉽지 않다"며 "체불을 줄이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차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 의원, 김주영 의원 등은 대지급금 확대 등 정부의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정부가 체불을 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 너무 적다는 주장에서다.
이에 김 차관은 "2년 동안 임채기금이 6600억에서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침체 때문에 임금체불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이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김 차관은 "당연히 더 올리면 좋겠지만 임채기금 자체가 문제가 많다"며 "지금 3500억 밖에 남지 않았고 작년만 하더라도 대지급금 지급된 내역이 7242억원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은 요율을 올리는 등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강제수사 활성화 등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해 줄이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장 행정을 사전에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내에 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이 들어온다면 그런 기업에 대해선 사전에 융자 안내를 하고 감독도 하는 등 들어오는 입구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수사와 강제수사 결과물에 대한 지역 홍보를 더 활성화해 사업주들이 고의로 (체불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변제와 관련해선 "임금체불의 70%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경영이 너무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1억 이상 변제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에서 전담관리자를 두어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올 8월부터 임금체불법이 바뀌어 1년이 경과되고 2000만원 이상 변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해선 신용정보원의 신용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또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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