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별기획]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세부담 줄까, 세수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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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세부담 줄까, 세수 줄까

뉴스락 2025-04-23 15:48: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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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과세방식 전환 △인적공제 확대 등이 담겼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일각에선 세수 결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선을 앞둔 여야 역시 상속세 개편이라는 경제정책 카드를 놓고 유불리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에 <뉴스락>은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짚고, 개편이 가져올 득실을 따져봤다. 

받은 만큼 세금 부담...정부, '유산취득세'로 개편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안. [뉴스락 편집]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안. [뉴스락 편집]

정부가 75년만에 상속세 개편에 칼을 빼 들었다.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 가운데 부족한 세수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고인의 유산에 대해 세금을 매기던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받는 유산에 대해서 따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제도인 유산세에서는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과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이 있다면 각자 받을 유산은 동일해도 5인 가구의 자녀가 약 4배의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된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6.8% 수준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절반가량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로 물려받지 않은 부분까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는 경우.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락]

공제제도도 손본다. 현재 제도에선 △기초공제(2억원)와 자녀공제(자녀당 5천만원) 등을 합한 금액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해 준다.

이때 기초·자녀공제 합계가 일괄공제 5억 원을 넘으려면 최소 자녀가 6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다. 개편안은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 1명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공제는 고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에서 앞으론 배우자가 받는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공제한다.

만약, 18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3명이 각각 9억원과 3억원씩 나눴다면 법상 배우자는 자녀의 1.5배만 상속받을 수 있어 법정상속분인 6억원의 초과분인 3억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10억원까진 전액 돼 세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 부담 차이가 명확히 나타난다.

부동산 자산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재산 3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을 경우, 올해 기준 상속세는 약 4억 2680만 원이지만 개편안이 시행될 2028년에는 1억 746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실질적인 세 부담률 역시 14%에서 6%로 크게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중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정부가 이번에 명확한 전환 방안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합의했지만...세부사항은 '갈등'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5월 입법을 예고한 상속세법 개정안이지만 국회 통과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뜻을 맞췄지만, 유산취득세 전환, 최고세율, 일괄공제 등 세부적인 항목에선 여전히 뜻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냈다.

해당 개정안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전원 서명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 개정안은 배우자공제를 유지하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인데 이를 전액 공제하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동의를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수평이동이라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자"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배우자 폐지로 가닥을 모았지만 이견은 남아 있다. 일괄공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현재 5억원으로 설정된 한도를 10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8억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고세율 인하를 둘러싼 갈등도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현행인 50% 최고세율을 40% 낮추고 최대 주주 할증 제도도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은 대상자는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하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사실은 일반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업 관련 상속세 감세"라고 지적했다.

찬성 "조세 합리화 우선"  VS 반대 "개정안은 부자감세"

[뉴스락 편집]
[뉴스락 편집]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상속세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산취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현행 제도로 얻는 세수보다는 개편을 통해 얻는 조세 합리화가 우선”이라며 “현행 상속세는 과세 형평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방식으로 걷히는 측면이 존재해 세수 부족으로는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도 “유산취득세 도입의 핵심 목적은 상속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며,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개편이 정부의 다자녀 친화적 정책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건영 기획재정부 조세개혁추진단장은 “유산취득세는 자녀를 많이 낳고, 더 많은 자녀에게 골고루 재산을 나눠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정부의 정책적 신호”라며 “특히 자녀 공제금액을 5억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중산층이 아닌 일부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뉴스락> 과의 통화에서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도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0.5%에 불과하다”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중산층 감세 효과보다는 부자 감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세수는 기존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산취득세 전환으로 이미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고세율까지 낮추면 사실상 고액 자산가들에게 이중·삼중 혜택을 주는 셈”이라며 “예를 들어, 100억원의 유산을 자녀 네 명에게 나눠줄 경우 각각 25억원씩 과세하고, 기본 공제액 10억원을 제외한 상태에서 최고세율 인하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반이 지나치게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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