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지난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중 약 70%는 사기행위를 적발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은 총 15억2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의 4.5%를 차지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52건으로, 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제보 건수는 전년 4414건보다 0.9% 증가했다. 금감원을 통해 280건(6.3%), 보험사를 통해 4172건(93.7%)이 들어왔다.
유형별로 보면 음주·무면허(62.4%), 운전자 바꿔치기(10.5%), 고의충돌(2.2%) 등 자동차보험 관련 제보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제보 3264건을 통해 521억원 규모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의 4.5% 수준이다.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들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15억2000만원이었다. 보험사가 13억원,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최대 포상금을 지급받은 제보자는 허위 입원환자 신고로 4400만원을 받았다.
지급 포상금이 1000만원을 초과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 건이며, 이 경우 업계 종사자 추가 포상금(최대 100%)을 지급했다.
포상금 지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 내용 조작(85.1%)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사고 조작 및 과장(13.4%) 순이었다.
고의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액이 전년 40만원에서 지난해 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조직화·음성화되고 있어 제보 한 건이 적발 및 처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브로커 및 병·의원 내부자는 물론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해서도 적극 제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 보험사기 피해예방 대국민 홍보·교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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