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정보를 몰라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흩어져 있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한데 모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라는 안내책자를 발간한 바 있지만 이 역시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다양해 원하는 서비스를 제때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습니다.
지난 ‘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편에 이어 ‘정신건강 증진 등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편을 통해 각종 지원제도를 소개합니다. 네 번째 순서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종류에는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행정입원·발병초기·외래치료지원은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합니다. 응급·행정입원·외래치료지원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특히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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