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 화재로 들통…'승선원변동' 미신고 제주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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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 화재로 들통…'승선원변동' 미신고 제주어선 적발

모두서치 2025-04-23 15:18: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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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승선원 변동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7.31t급 어선 A호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산선적 연안연승 어선 A호는 승선원을 4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명이 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이날 오전 오전 9시19분께 A호가 기관실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화재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자체 진화된 상태였지만 확인 결과 출항 당시 신고한 선원 4명보다 1명 더 많았다.

어선안전조업법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승선원이 변동됐을 때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A호는 추가 화재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구조선에 의해 서귀포시 신양항으로 예인된 상태다.

서귀포 해경 관계자는 "최근 승선원 허위 기재 등 안전관리 소홀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어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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