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 제도 개선안 3종,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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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 제도 개선안 3종, 서울시의회 상임위 통과

연합뉴스 2025-04-23 15:13: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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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이상징후 선제 대응…노후하수관 관리 강화·재원 확충

서울 한복판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 서울 한복판에 발생한 대형 땅꺼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25일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도로에서 전날 발생한 대형 땅꺼짐 현장의 모습.
전날 오후 명일동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18m가량의 대형 싱크홀(땅꺼짐)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 2025.3.25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도안위)는 22일부터 이틀간 제330회 임시회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 3종을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지하개발사업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굴착 영향범위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장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 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 등을 검토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전에 교통차단 등을 통해 인명피해만큼은 선제적으로 막아보자는 취지로, 강동길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북3)을 대표로 해 도안위원 전체가 공동 발의했다.

성흠제(민주당·은평1)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부 수정해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시장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비계획의 대시민 공개와 시장의 소요예산 확보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노후하수도 정비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위원회안으로 발의돼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난 2009년 폐지된 서울시 노후하수도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원 근거를 부활시켜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와 노후물재생시설 정비에 필요한 예산은 2030년까지 약 6조2천192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 서울시 하수도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정부의 국비 보조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게 건의안 발의 배경이다.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처리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의 3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강 위원장은 "지반침하 제도개선안 3종이 잘 추진돼 시민의 발밑이 안전해지기를 바란다"며 "가칭 '지반침하 관리지도'를 신속히 보완·완결해 땅꺼짐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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