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소액 체불이라도 고의로 출석 불응하면 체포영장 적극 신청"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노동자 5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10차례가 넘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40대 사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남 창원지역에서 창호 제조·설치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자 5명의 임금 총 2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창원지청은 문서 발송과 현장 방문 등 17차례에 걸쳐 출석하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창원지청은 A씨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겠다고 하면서도 근로감독관 연락을 피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결국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2일 집행했다.
A씨는 체포 당일 노동부 조사 과정에서 체불 임금을 청산했다.
청산이 끝나도 체불 피해를 본 일부 노동자는 A씨가 처벌받기를 원해 창원지청은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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