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조 전 대표 등 부모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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