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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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투데이코리아 2025-04-23 14:51:10 신고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조 전 대표 등 부모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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