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지난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위한 선거인단 가입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민 전 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순번 투표를 할 수 있는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늘부터 비례대표 순번 투표가 진행되는데 간단한 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민 전 위원장은 "대화방을 착각해 실수로 링크를 공유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링크를 공유한 뒤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잘못 전송했다고 대화방에 알리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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