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김영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정 의원 측은 "(의원들에게)기표지를 촬영해 전송하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면서 "무기명 투표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위계가 없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진행된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기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하라고 지시해 이탈표를 차단하고 의장 당선을 유도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6월23일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실제 단체 채팅방에 기표지 인증사진을 게시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4명과 무소속 시의원 1명 등 총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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