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이 불발된 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 받기로 했으나 협의가 길어지며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3일 경찰에 따르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와 자료 임의제출에 대해 협의 중이다. 지난 16일 압수수색 집행이 불발된 이후 일주일이 지났으나, 자료의 양이 방대해 구체적인 제출 대상과 방식 등에 대한 협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관련 여섯 번째 압수수색 시도였으나 앞선 시도와 마찬가지로 경호처에 막혀 무산됐다.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집무실 CCTV 등 구체적인 대상과 제출 시기·방식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양 기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비화폰 서버 등 자료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 확인을 위해서도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 집행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은 우선 임의제출 자료를 확인한 뒤 추가 영장 집행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고, 다시 집행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의제출을 받기로 했으니 임의제출 자료부터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앞장섰던 김 차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휴가를 내고 사실상 모든 업무에서 손을 뗀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에 전환점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차장이 휴가에 들어간 시점부터 안경호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이 직무대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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