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인창동,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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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통장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경기일보 2025-04-23 13:5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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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행정복지센터는 통장 41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구리시 인창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2일 통장 41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장들의 선거중립의무와 공정한 선거문화 조성을 강조하기 위한 교육으로, 선거운동 금지, 주요 금지 행위, 집회 제한 등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으로 진행됐다.

 

박상호 인창동통장협의회장은 “교육을 통해 다시 한번 통장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을 느꼈다.” 라며,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장 활동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애 인창동장은 “통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선거 관련 중립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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