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갑질 김형수 의원에 권고보다 낮은 징계 결정…"자정능력 상실"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폭언으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회부된 김형수 의원의 징계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또 다시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전날 열린 제301회 윤리특위 제2차 회의에서 김형수 의원에 '공개 경고'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형수 의원은 지난해 전반기 의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의회 사무국 직원 A씨에게 폭언과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이 알려져 징계를 논하는 윤리특위와 자문위가 열렸다.
이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공개 사과와 출석정지 30일을 권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공개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단계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은 가장 낮은 징계 처분(공개 경고)을 받았다.
자문위는 기초의원들로 구성되는 윤리특위 특성상 동료 의원들이 직접 징계를 정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현재까지 북구의회는 2차례 윤리특위가 열렸는데 모두 자문위의 권고안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가 최종 결정됐다.
앞서 2023년 수의계약 비리로 논란에 휩싸였던 기대서 의원의 경우도 당시 자문위가 '제명'을 권고했지만 윤리특위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의회 자정능력을 갖추기 위해 윤리특위와 함께 자문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지방자치법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윤리특위가 자문위의 권고안보다 수위가 낮은 처분을 내리자 의회 안팎에서는 "자문위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손혜진 의원은 "폭언을 내뱉은 의원에 대한 처분이 겨우 경고에 그쳐 이해되질 않는다"며 "자문위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두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북구지부장도 "솜방망이식 처벌을 내릴 거면 왜 자문을 받는건지 모르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