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광주 서구 벽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교차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든 A씨의 음주 사실은 이를 수상히 여긴 행인 신고로 들통났다.
출동 경찰관이 당시 측정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측정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 앞에 멈춰 선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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