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P '6등급→3등급' 개편…A 등급 인센티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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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P '6등급→3등급' 개편…A 등급 인센티브 폐지

이데일리 2025-04-23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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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공정위는 CP 등급을 기존 6개에서 3개로 개편하고, A등급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는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CP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기준점수 삼향 없이 현행 6등급(AAA, AA, A, B, C, D)을 3등급(AAA, AA, A)의 CP 우수기업 지정제로 바꿨다. 공정위는 CP를 운영한 기업 중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운영 실적을 토대로 점수를 산출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A등급 이상에 부여되던 직권조사 면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폐지했다. 다만 A등급 인센티브는 내년까지 유지된다.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등급하향은 감점제로 변경된다. 기존 CP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조사방해 등에 따른 과태료, 고발 처분을 받게 되면 최대 2단계까지 등급이 하향됐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에서 5점 감점한다.

CP 제도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등급을 하향하거나, CP 우수기업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등급보류제도 폐지했다. 앞으로 평가 과정에 있는 기업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상정되더라도 평가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그밖에 평가신청 직전년도에 공정위 협약이행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업은 CP 등급평가에서 최대 1.5점의 가점을 받게 된다. 평가 절차는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대면평가 후 3단계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져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CP가 기업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평가도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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