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출집단이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수익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인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기업집단 동반 부실화와 대기업집단으로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 소속 국내 회사의 국내 금융기관 여신과 관련해 국내 계열사에 대한 보증이 금지된다.
고시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무보증과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세 가지가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세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시장 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 가치 변동이 아닌, 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 신용도 변동에 의한 가치 변동인 경우가 해당한다.
고시에는 예시도 적시됐다. 채무보증 탈법행위 해당 여부 유형을 예로 들어 정상적인 파생상품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기초자산이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 등인 파생상품을 거래해 실질상 채무보증 효과가 발생한 경우 탈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주식으로 전환권이 부여된 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됐거나 또는 전환될 것이 확정적일 때 예외적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기초자산이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인 파생상품은 기초자산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투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