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선거법재판, 내일도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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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선거법재판, 내일도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경기일보 2025-04-23 09:5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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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심리한 가운데, 오는 24일 상고심 두 번째 합의 기일에서도 대법원 전합이 심리를 진행하게 됐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인 이 후보 사건을 대선 전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모양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전날인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에 들어간 후 이틀 만에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추가로 잡고 후속 검토에 나선 셈이다.

 

대법원 판단은 원칙적으로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26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이후 바로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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