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에서 대마를 재배해 담배로 만들어 흡연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20만원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11월과 지난해 3~5월 경남 김해시 소재 행정복지센터 주변 밭과 공원 주변 밭에서 공범 2명과 함께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지난해 8월과 9월 본인 차 안에서 대마 약 0.3g을 은박지에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들어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도심지를 벗어난 곳에 밭을 조성해 직접 재배까지 했고 재배한 대마 양이 상당하다"며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배한 대마를 전문적으로 유통·판매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마 재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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