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현금 5400만원을 생활비로"… 경찰 무기계약직,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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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현금 5400만원을 생활비로"… 경찰 무기계약직, 징역형 집유

머니S 2025-04-23 07:50: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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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현금을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분실 현금을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서가 관리하는 통장에 분실 현금을 입금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로 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3일부터 지난해 1월22일까지 총 565회에 걸쳐 보관 요청을 받은 분실 현금 54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서 경무과 경리계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생활안전과에서 분실 현금을 보관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정부보관금 법인통장에 입금하고 소유자나 습득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을 때 출금해 돌려주는 업무를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신임에 위배해 정부보관금으로 보관 요청을 받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횡령 행위를 수시로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 기간 동안 유용한 금액 일부를 입금해 변제하기도 했다"며 "범행 종료 직후 남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고 해당 경찰서에서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전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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