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두 달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휘발유의 경우 인하율이 기존 15%에서 10%로 축소되며,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는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 것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리터당 173원으로, 이달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하여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의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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