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女 감옥 가야 공평” 발언 교사 수사 받는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애 안 낳는 女 감옥 가야 공평” 발언 교사 수사 받는다

이데일리 2025-04-22 20:24:0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인천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공평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A 교사의 소속 학교는 논란이 된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부교육감 주재 회의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A 교사의 발언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교사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고 징계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며 “재발방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 교사는 지난 17일 해당 학교 정치와 법 시간에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이)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를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출생률이 0.67이 된 것”이라면서 “아이를 낳지 않은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이라고 했다. A 교사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SNS에 게재됐고, 논란이 확산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