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단독] 네이버 크림,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거래... 공정위 들여다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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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단독] 네이버 크림, 계열사간 수상한 자금 거래... 공정위 들여다볼까

뉴스락 2025-04-22 19:56: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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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수년간 경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리셀 플랫폼에도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대표 리셀 플랫폼 크림이 네이버 계열사 스노우·네이버파이낸셜과 자금을 대여하면서 석연치 않는 점들이 포착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힌터의 프로그 ▲서울옥션의 엑스엑스블루 ▲KT의 리플 ▲롯데의 아웃오브스탁 ▲무신사의 솔드아웃 ▲네이버의 크림 등 리셀 플랫폼이 대거 출범했지만 현재 살아남은 기업은 크림과 솔드아웃뿐이다.

크림은 한정판 스니커즈 리셀 카테고리를 넘어 티켓·뷰티 사업까지 진출했고, 리셀 플랫폼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면서 4년 만에 한정판 거래 플랫폼 왕좌를 차지했다.

<뉴스락>은 출범 4년 만에 리셀 플랫폼 시장을 장악한 크림의 이면을 파헤쳐봤다.

크림 사옥 및 김창욱 대표. 사진 네이버 [뉴스락 편집]
크림 사옥 및 김창욱 대표. 사진 네이버 [뉴스락 편집]

크림,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기간 패씽하고 선택적 금리 적용

네이버 계열사 조직도 [뉴스락 편집]
네이버 계열사 조직도 [뉴스락 편집]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이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스노우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특수관계인(계열사 등)과의 금전 대차 거래시 기획재정부시행령에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이를 해당연도를 포함해 3년간 의무적용해야만 한다.

22일 <뉴스락>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크림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외부감사보고서 및 공정위 공시 등을 분석해보니, 당좌대출이자율 최초 선택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인 4.6% 미만의 이자율(시중금리)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좌대출이자율이란 기업의 특수관계자들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이자로 자금을 빌리거나 시기마다 유리하게 이자를 조정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정이자율이다. 통상적으로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되며 2016년부터 4.6%로 고정돼 있다.

지난 2021년 3월 2일 크림은 모회사인 스노우에 처음으로 50억원을 차입하면서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후 ▲2021년 3월 24일 차입금 300억원 3.51% 시중금리(시중은행 운전자금대출 금리) 적용 ▲2021년 6월 28일 차입금 20억원 2.8% 시중금리 적용 ▲2021년 6월 28일 차입금 20억원 2.8% 시중금리 적용 ▲2021년 8월 24일 차입금 200억원 2.8% 시중금리 적용 ▲2022년 4월 28일 차입금 200억원 3.652% 시중금리 적용 ▲2022년 7월 18일 차입금 100억원 4.588% 시중금리 적용 등 처음 선택했던 당좌대출이자율을 지키지 않았다.

크림의 계열사인 네이버파이낸셜도 지난 2021년 7월 1일 크림에 500억원을 대여해주면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2.8%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이자 산정 기준은 기재하지 않았다.

크림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 위반으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 외에 다른 금리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시중금리를 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자금 대차 시 금리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는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라는 예외상황이 존재하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만 한다.

크림의 외부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당시 크림은 특수관계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스노우 외에 다른 곳에서 빌려온 차입금이 없었고 이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해야 했지만, 이보다 훨씬 낮은 시중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다면 3년간 의무적용 해야하며, 이를 어길 시 과세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또한 자금 거래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면 당좌대출이자율만 선택할 수 있고, 예외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크림 관계자는 "내부사항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크림 부당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정위 칼날 향할까

(좌)크림의 영업실적, (우)크림의 재무상태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뉴스락 편집]
(좌)크림의 영업실적, (우)크림의 재무상태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뉴스락 편집]
2021년 기준 기업의 신용등급별 금리. 자료 한국기업평가 [뉴스락 편집]
2021년 기준 기업의 신용등급별 금리. 자료 한국기업평가 [뉴스락 편집]

법인세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에 저촉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 따르면 계열사와 자금대여할 때 기업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등을 따져 '시중 금융기관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부당지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대출 금리를 상정할 때에는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책정한다. 2021년 당시 크림이 신생기업이라는 점과 완전자본잠식 및 수백억원의 적자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는 신용평가등급 AAA등급~A⁻등급에 해당하는 기업들만 1~2%대의 저금리를 적용할 수 있었으며, BBB⁺등급~BB⁻등급의 기업부터는 5~12%대의 고금리를 이용해야만 했다.

<뉴스락>이 한 신용평가사에서 크림의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해 본 결과, 지난해 기준 B등급 아래인 CCC⁺등급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크림은 2021년 당시 부채총계 1938억원, 자본이 마이너스(-) 648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상태였다. 여기에 매출 32억원, 영업손실 595억원의 실적을 고려하면 신용평가등급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계열사가 아닌 신용평가등급에 기반해 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했다면 최소 10% 안팎의 금리를 적용받았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크림은 당좌대출이자율 4.6%보다도 적은 2.8~4.5%를 적용해 총 840억원의 자금을 계열사로부터 차입했다.

공정위의 자금대여 부당지원행위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크림과 유사한 경우도 존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동부팜이 약 570억원의 자금을 동부그룹 계열사(팜한농·동화청과)로부터 저리로 부당지원받은 것을 적발해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동부팜의 재무상태에서는 9~11.8%가 정상금리였지만,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팜한농과 동화청과에게 각각 총 387억원·180억원을 차입하면서 5%·6.9% 저금리를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크림이 부당지원행위로 공정위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법인세법 위반 사항이 반드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다"면서도 "계열사와의 자금대여가 시중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어 복합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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