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 석달 만에 차벽 사라진 서부지법…민원인 차량 출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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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 석달 만에 차벽 사라진 서부지법…민원인 차량 출입도

연합뉴스 2025-04-22 18:00: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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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난동 후 경비가 강화된 서부지법 지난 1월 난동 후 경비가 강화된 서부지법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정문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1.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지난 1월 초유의 법원 청사 폭력 난동을 겪고 경비를 강화했던 서울서부지법 앞 경찰 차벽이 3개월 만에 사라졌다.

22일 경찰과 서부지법에 따르면 법원 청사 앞에 세워졌던 경찰 차벽은 전날 오후 모두 철수됐다.

경찰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을 일으킨 뒤 줄곧 청사 앞에 경찰 기동대 버스를 배치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상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서부지법 난동 사건 관련 재판일에 법원 인근에서 시위가 열릴 때는 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난동 사태 이후 제한했던 민원인의 청사 내 주차장 사용도 이날부터 허용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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